권성문 회장 "계약 종결까지 최대한 협조할 것"
KTB 경영권 분쟁 마무리… 이병철 부회장이 최대주주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과 이병철 부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이 부회장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 부회장이 권 회장의 지분을 전량 매수하기로 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이날 권 회장 측과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논의 끝에 권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매수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24.28%(1천714만3천226주) 가운데 18.76%(1천324만4천956주)는 662억2천478만원(주당 5천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른 계약금 66억2천248만8천원(매매대금의 10%)은 이날 입금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권 회장이 지난달 10차례에 걸쳐 매입한 나머지 지분 5.52%(389만8천270주)는 권 회장의 요구대로 주당 5천원 '+α'(매수 시점까지의 이자)로 매수하기로 했다.

KTB투자증권을 비롯한 자회사의 등기 임원을 제외한 임직원 400여 명에 대한 3년 고용 보장도 합의했다.

양측이 이날 최대주주 변경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이병철 부회장은 거래가 마무리되면 지분이 38.28%로 늘어나 2대 주주에서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최대주주였던 권성문 회장은 보유한 지분을 이 부회장에게 넘기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거래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는 2개월 후께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권성문 회장이 보유한 주식 1천324만4천956주를 매수하기로 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양측이 2016년 4월 보유주식에 대해 상호 양도제한과 우선매수청구권, 매도참여권을 보유한다고 주주 간 계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권 회장이 이 부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해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던 경영권 분쟁에 불씨를 남겼다.

이에 양측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대리인 간 논의를 진행했고, 결국 이 부회장이 권 회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KTB투자증권 경영권을 둘러싸고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의 분쟁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권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11월에는 검찰이 여의도 본사는 물론 서울 도곡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2016년 7월 선임된 이후 1년여간 지분을 꾸준히 늘려 권 회장과의 격차가 5%대로 좁혀지자 증권가를 중심으로 불화설이 흘러나왔다.

급기야 권 회장은 지난해 12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해임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권 회장은 6년여 만에 주식 매수를 재개하며 방어에 나섰고, 동시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권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영권 분쟁이 지속하면 회사와 주주는 물론 임직원과 분쟁 당사자도 좋지 않다"며 "이 부회장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고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여겨 결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계약 종결까지 이 부회장이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 관계자는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