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올해부터 교통법규 상습 위반했다간 유치장 신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 연 10회 이상 상습위반자 특별관리…출석 불응하면 체포영장도
    올해부터 교통법규 상습 위반했다간 유치장 신세
    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행위자들은 올해부터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경찰청은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4월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적용 대상이다.

    대상으로 지정되면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되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해제된다.

    첫 시행 단계의 특별관리 대상은 약 6만명이며, 향후 주기적으로 명단이 갱신될 예정이다.

    경찰은 특별관리 대상자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돼도 통상적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정확히 확인해 범칙금과 벌점을 물려 처벌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대상 지정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긴다.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법인 차량은 배차정보를 이용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한 뒤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차량 관리 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제 사용자 확인자료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인 대표자 등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한다.

    경찰에 따르면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1년 1회 과태료를 문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명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과태료에 벌점 처분이 없는 점을 악용해 상습으로 법규 위반을 저지르는 악성 운전자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고용 경직돼 있지 않다" 대화 셔터 내린 勞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마련한 ‘인공지능...

    2. 2

      육아휴직도 몰랐던 '워킹맘'…소규모 사업장도 점검 의무화

      서울의 한 20인 규모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도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다. 회사에 관련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물어보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

    3. 3

      시중가보다 최대 3배 비싼 '나라장터'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조달청 운영 쇼핑몰(나라장터) 물품 상당수가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옛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