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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기각… "사필귀정" vs "투표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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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기각… "사필귀정" vs "투표효력 없어"
    법원이 27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국민의당 전(全)당원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국민의당내 찬반 양측은 각각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찬성파는 기각 결정으로 전당원투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파는 법원이 '이번 투표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을 부각하면서 보이콧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임내현 위원장)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각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전당원투표는 당헌·당규에 전혀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원의 총의에 따라 당의 앞날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당원주권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충실히 실현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반대파를 겨냥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당원 뜻을 귀담아듣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발상"이라면서 "정당 내부 문제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률위는 "이제 국민의당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전당원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안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반면 가처분신청을 냈던 '나쁜투표 거부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법원은 전당원투표가 여론조사에 불과하다고 판명했다"며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보수야합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번 기각 결정문의 핵심은 당원투표가 '전당대회 의결에 갈음하는 법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의견 수렴이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행위 정도일뿐'이라고 못박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정치적 행위를 위해 수많은 반대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당비까지 들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향후 촛불정신을 받들어, 보수적폐 야합을 위한 당원투표를 거부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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