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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 비리' 현기환 2심도 징역 3년6개월… "죄질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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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 비리' 현기환 2심도 징역 3년6개월… "죄질 중해"
    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천309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법리 오해가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기각했다.

    최종적으로 인정된 현 전 수석의 뇌물액이 조금 줄어 추징액만 1심과 조금 차이 났을 뿐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1억9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과 인맥을 이용해 부산도시공사·부산시 고위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시행사 대표에게 1억원을 받아 죄질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 전 수석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식대와 술값으로 2천120만원(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원(변호사법 위반)을 송금받고 다른 업자에게 차량 리스료,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천여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현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천329만여 원을 선고받았다.
    '엘시티 비리' 현기환 2심도 징역 3년6개월… "죄질 중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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