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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5년 더 내도 '남는 장사'?… 기업 부담·기금 고갈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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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 연장 추진

    월 300만원 받는 30세 직장인 2300만원 더 받아
    보험료 절반 대주는 기업들, 65세까지 책임져야
    의무가입 기간 늘면 고갈 시기 1년 이상 빨라질 것
    "정년 65세 연장 추진과 함께 가야할 문제" 지적도
    현행 국민연금 의무납입 기한은 59세로 고정돼 있다. 반면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은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연장돼 2033년에 65세까지 상향된다. 의무가입을 마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의무가입 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리려는 것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물론 당장 의무가입 연령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이 이사회에서 상향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본 만큼 앞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국민연금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 65세 연장 일정도 감안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 정부 임기 말인 2020년부터 연령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5년 더 내도 '남는 장사'?… 기업 부담·기금 고갈은 어쩌나
    30세 직장인 5년 더 가입 시 2300만원 이익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5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가입자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올해 입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30세 직장인 A씨의 경우 의무가입 기간이 5년 늘어나는 데 따른 손익을 계산해보자. 가입기간 중 월급 평균을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A씨가 현행 제도대로 59세까지 보험료(월소득의 9% 중 회사 부담분 4.5%를 뺀 13만5000원)를 내면 65세부터 월 79만7820원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총 1억9147만6800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5년 더 내도 '남는 장사'?… 기업 부담·기금 고갈은 어쩌나
    의무가입 기간이 5년 늘어나면 우선 5년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60~64세에 월 13만5000원씩 총 81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65세부터 받는 연금액은 월 92만7230원으로 늘어난다. 20년을 더 살면 총 2억2253만5200원을 받는다.

    의무가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3105만84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추가 보험료(810만원)를 빼도 2295만8400원이 남는다. 그가 직장인이 아니어서 보험료 1620만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한다고 해도 1485만8400원이 남는다.

    의무가입 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도 있다. 우해봉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실은 논문에서 “국민연금 수급률은 61.74%에서 65.53%로 3.8%포인트가량, 소득대체율은 23.76%에서 28.10%로 4%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1년 이상 빨라져”

    그러나 국민연금이 의무가입 기간을 5년 더 늘리려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가입자부터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당장 보험료를 더 내는 것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금액을 비교하면 더 이득이라고 해도 적립금이 고갈되면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는 가입자가 적지 않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돼도 그해 지급에 필요한 돈을 그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반대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근로자가 60세가 될 때까지만 보험료를 대주면 끝이지만, 의무가입 기간이 5년 늘어나면 65세가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적립금 고갈 시기가 당겨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국민연금은 2013년 실시된 3차 추계에서 2060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의무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고갈 시기가 최소 1년 이상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 자체에 미스매치가 있어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만 정년 65세 연장 추진과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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