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의 대출·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내년말까지 한은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등 대출을 받을 때 담보증권으로 주금공 발행 MBS를 활용할 수 있다. 소액자금이체 결제 이행 보장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담보증권으로도 쓸 수 있다.

한은은 2016년부터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담보증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1년 더 시행한다.

한은 관계자는 “주금공 발행 MBS를 담보증권으로 계속 인정하기로 한 건 2015년 안심전환 대출을 취급하면서 MBS를 보유한 은행의 부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2018년 말에는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의 MBS 보유 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