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에 법조인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소속 판사들이 새 정부 들어 튀는 말과 논쟁적 행보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재판은 곧 정치’라고 주장해 큰 논란을 부른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에 이어 이번에는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구설을 자초했다. 그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이례적으로 공개 저격했다.
◆신광렬 판사 공개 저격 인천지법 판사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며 신 판사를 직설적으로 공격했다.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 고위 법관이 반복 중이며,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마음대로 바꿔 놓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고 적었다.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도 했다. 사실은 신 판사가 정치적 행위(벌거벗고 있음)를 한 것인데, 이를 고상한 옷(사법부 독립)인 것처럼 호도한다는 불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 판사에 대한 공격을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과 대조적인 인식이다.
김 부장판사의 공격에 대해 법관들은 “내부 총질을 해도 적당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 현직 법관은 “기록을 보지도 않은 법관이 다른 법관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가하는 건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윤리 규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사법부-청와대’ 다리?
김 부장판사의 직설화법을 접한 법원 내부에서는 ‘또 국제인권법-인천지법 콤비냐’는 우려가 높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한 현직 판사는 “국제인권법 내에서도 인천지법 목소리가 가장 큰 탓에 뒤에서는 ‘인천파’라 부른다”고 전했다.
‘인천파’의 시작으로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거론된다. 국제인권법 간사 출신인 그는 인천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며 법원행정처를 저격했다.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가 본격화하는 시발점이었다. 2개월 뒤 그는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어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재조사하라며 ‘사표 항명’에 나섰고, 오현석 판사도 재조사를 요구하며 10일 넘게 단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오 판사는 내부게시판에 ‘재판은 곧 정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련의 사태는 인천지법에 어떤 ‘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관들은 같은 법원 내에서도 사적인 관계를 잘 맺지 않는다”며 “국제인권법 활동을 하며 생각을 공유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판사들의 ‘운동권적 행태’가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김 비서관의 청와대행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일이었다”며 “그가 사법부와 청와대의 다리 역할을 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차를 몰고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70대 운전자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A씨(75)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작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했고, 시속 76.5㎞로 달리다가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이후 올해 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A씨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A씨는 앞서 2023년 11월 같은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구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3개월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다만,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한 뒤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터넷 사이트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구매해 교회·아파트에 발사해 유리창을 부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삼각동 한 도로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3발을 발사해 유리로 된 교회 현관문과 인근 아파트 6층 유리창을 각각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쇠구슬을 쏘는 게 재미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유무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형이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김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여자친구가 나를 찌르려다 자해했다"고 119에 신고했다.하지만 A씨 부검 결과 타살 의심 소견이 나왔고,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만인 9월 2일 김씨를 체포했다.이 무렵 경기 남양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2심에서 징역 28년으로 감형받았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흉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도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충동성,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