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에 약한 위치정보법… 구글 제재 '맹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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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무단수집'에 檢 고발만 가능…과징금 법안은 국회 의결 필요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우리 당국이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결국 아무 조처도 못 하는 '맹탕 조사'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선 구글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제재 수단이 형사 고발이 유일한데, 외국 회사의 특성상 수사가 실제 이뤄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외국계 IT(정보기술) 사업자의 규제 체제에서 또 다른 '맹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치정보법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 위치 데이터를 수집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분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측의 무단 수집 행위를 규명하더라도 과징금 등 행정 제재는 못 하고 검찰 고발로 수사 의뢰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밖에 주요 전산 설비와 핵심 결정권자들이 있는 외국계 IT 기업을 수사·기소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검찰은 2011년 구글 본사가 한국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만들며 시민 수십만명의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2012년 2월 '기소중지'로 사건을 흐지부지 끝냈다.
구글 본사 개발자 등 미국에 있는 주요 관련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다.
이후 방통위가 2014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구글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현 위치정보법은 과징금 규정이 없다.
방통위는 작년 12월 과징금 규정을 신설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해당 법안은 최근에야 법제처 심사가 끝난 상태다.
이후에도 국회 제출과 본회의 통과 등 절차를 밟아야 해 도입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위치정보법이 제정됐던 2005년에는 무단 수집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국내 이동통신사밖에 없어 형사 고발만으로도 제재가 충분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외국계 IT 사업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정이 도입돼도 우려는 여전하다.
방통위의 과징금은 무단 수집한 위치정보와 연관된 '세부 사업 매출(관련 매출액)의 몇%' 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글로벌 기업 기준으로 턱없이 작아질 공산이 크다.
IT 기업이 세부 사업 구조가 복잡하다는 업종 특성을 악용해 '수집 정보로 벌이는 사업의 매출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마구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구글 과징금을 결정한 방통위도 구글이 '스트리트뷰는 신(新)사업이라 매출이 없다'고 주장해 금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확정된 2억1천여만원 과징금은 연매출 90조원이 넘는 초거대 IT 기업인 구글로서는 '푼돈'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국내 법조계에서는 과징금 기준을 관련 사업 매출이 아닌 기업 전체 매출액으로 전환해 부과 액수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IT 전문 로펌 '민후'의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위치정보는 가장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 꼽히는데, 이를 다루는 법은 반대로 허술한 면이 있다.
억제력 있는 과징금 규정 도입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올해 1∼11월 안드로이드폰의 기지국 정보(셀 ID 코드)를 수집해 본사로 전송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셀 ID 코드란 스마트폰이 통화를 위해 교신하는 인근 이동통신 기지국을 알려주는 정보로, 이를 조합하면 사용자가 어디 있는지를 반경 수백m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안드로이드폰 운영체제(OS)의 기능 개선 때문에 셀 ID 코드를 전송했지만, 실제 정보를 활용한 적은 없고 데이터 저장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계 IT 기업이 위치정보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예전에도 있었다.
페이스북은 올해 5월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약관 명시 규정 등을 어긴 사실이 당국에 적발돼 시정 조처를 받았다.
/연합뉴스
현행법에선 구글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제재 수단이 형사 고발이 유일한데, 외국 회사의 특성상 수사가 실제 이뤄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외국계 IT(정보기술) 사업자의 규제 체제에서 또 다른 '맹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치정보법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 위치 데이터를 수집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분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측의 무단 수집 행위를 규명하더라도 과징금 등 행정 제재는 못 하고 검찰 고발로 수사 의뢰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밖에 주요 전산 설비와 핵심 결정권자들이 있는 외국계 IT 기업을 수사·기소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검찰은 2011년 구글 본사가 한국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만들며 시민 수십만명의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2012년 2월 '기소중지'로 사건을 흐지부지 끝냈다.
구글 본사 개발자 등 미국에 있는 주요 관련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다.
이후 방통위가 2014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구글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현 위치정보법은 과징금 규정이 없다.
방통위는 작년 12월 과징금 규정을 신설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해당 법안은 최근에야 법제처 심사가 끝난 상태다.
이후에도 국회 제출과 본회의 통과 등 절차를 밟아야 해 도입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위치정보법이 제정됐던 2005년에는 무단 수집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국내 이동통신사밖에 없어 형사 고발만으로도 제재가 충분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외국계 IT 사업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정이 도입돼도 우려는 여전하다.
방통위의 과징금은 무단 수집한 위치정보와 연관된 '세부 사업 매출(관련 매출액)의 몇%' 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글로벌 기업 기준으로 턱없이 작아질 공산이 크다.
IT 기업이 세부 사업 구조가 복잡하다는 업종 특성을 악용해 '수집 정보로 벌이는 사업의 매출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마구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구글 과징금을 결정한 방통위도 구글이 '스트리트뷰는 신(新)사업이라 매출이 없다'고 주장해 금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확정된 2억1천여만원 과징금은 연매출 90조원이 넘는 초거대 IT 기업인 구글로서는 '푼돈'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국내 법조계에서는 과징금 기준을 관련 사업 매출이 아닌 기업 전체 매출액으로 전환해 부과 액수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IT 전문 로펌 '민후'의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위치정보는 가장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 꼽히는데, 이를 다루는 법은 반대로 허술한 면이 있다.
억제력 있는 과징금 규정 도입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올해 1∼11월 안드로이드폰의 기지국 정보(셀 ID 코드)를 수집해 본사로 전송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셀 ID 코드란 스마트폰이 통화를 위해 교신하는 인근 이동통신 기지국을 알려주는 정보로, 이를 조합하면 사용자가 어디 있는지를 반경 수백m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안드로이드폰 운영체제(OS)의 기능 개선 때문에 셀 ID 코드를 전송했지만, 실제 정보를 활용한 적은 없고 데이터 저장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계 IT 기업이 위치정보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예전에도 있었다.
페이스북은 올해 5월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약관 명시 규정 등을 어긴 사실이 당국에 적발돼 시정 조처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