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사고' 태연 차량에 있던 검은색 푸들, 교통사고 연관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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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낸 3중 추돌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지난 28일 태연은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로를 지나던 중 정차해 있던 K5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택시는 앞에 있던 아우디와 다시 충돌했다.
사고 목격자는 한 매체를 통해 "태연의 차 안 조수석에 검은색 푸들이 (줄에) 묶여있지 않은 채로 옷 같은 것에 덮여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태연은 검은색 푸들 '진저'를 키우고 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종종 사진을 올리며 반려견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음주측정 결과 태연은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소속사 측이 '운전 부주의'라고 밝힌 만큼 반려견과 사고 관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반려견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즉,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위법 행위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지난 28일 태연은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로를 지나던 중 정차해 있던 K5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택시는 앞에 있던 아우디와 다시 충돌했다.
사고 목격자는 한 매체를 통해 "태연의 차 안 조수석에 검은색 푸들이 (줄에) 묶여있지 않은 채로 옷 같은 것에 덮여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태연은 검은색 푸들 '진저'를 키우고 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종종 사진을 올리며 반려견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음주측정 결과 태연은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소속사 측이 '운전 부주의'라고 밝힌 만큼 반려견과 사고 관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반려견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즉,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위법 행위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