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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자,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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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통지의무 안내 강화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 후 보험회사에 중요 사항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 안내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 가입자가 직업 등이 바뀌었을 때 보험사에 정확한 절차에 따라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 안내하도록 구체화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약관에 가입자가 △직업이 없다가 취직했거나 △현재의 직업·직무를 바꾸거나 △일을 그만두면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예시를 명시토록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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