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판사들에게 예단 주는 설시로 자유심증주의 침해"
백혜련 "임관빈 석방은 잘못된 판단… 구속적부심 한계 일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5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석방한 데 대해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으로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이유에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순간 임관빈 전 실장의 석방도 예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고인을 석방하면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은 너무 잘못된 판단"이라며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과 관련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예단을 주는 설시(說示)를 했다"며 "이것은 자유심증주의의 완전한 침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