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검토 “기존 신청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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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법원이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채무자들의 변제 기간을 단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도 변제 기간을 단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개인회생은 채무자가 5년 동안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 주는 제도로, 개정안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되는 만큼 이미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의 경우 일부 혼동도 예상된다.변제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채무자들의 경우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해 사건을 취하하고 다시 신청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회생법원 관계자는 "채무자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개인회생 (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한별 결혼·임신 깜짝 고백 "안정적인 삶 꿈꾼다"더니…ㆍ방예담, 억울한 성별 논란도? 얼마나 변했길래…ㆍ귀순 북한 병사 수술한 이국종 교수에 쏟아지는 찬사…"대선 나오면 당선되실 듯"ㆍ정은지, ‘테러범’은 한국계 미국인? 왜 못잡나 봤더니…ㆍ강다니엘, 시사잡지까지 섭렵한 그의 매력은?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