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통일부 "쑹타오 중국 특사 김정은 면담여부 아직 확인안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통일부 "쑹타오 중국 특사 김정은 면담여부 아직 확인안돼"
    통일부는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쑹타오 특사가 김정은과 면담하였다든지 시진핑 주석의 친서 전달 여부 등은 아직까지 보도 내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추후 관련 동향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쑹타오 대외연락부장은 최룡해, 리수용 등과 면담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등에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중국국적기인 중국국제항공의 비행편이 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운항하는 만큼 지난 17일 방북한 쑹 부장은 이날 귀국길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쑹 부장의 김정은 면담과 관련, 이미 김정은을 만났지만 관련 보도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그가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20일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도 여전히 있으며, 귀국일이 늦춰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등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국힘 제동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공천권도 다시 쥘 수 있게 됐다.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징계했다며 반발했었다.이슬기 기자

    2. 2

      돌아온 배현진 긴급 기자회견…"국힘 퇴행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은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후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하는 전례가 없다"며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중앙윤리위가 이제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모습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부연했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법원은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