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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CJ E&M 공정위 고발 언급"… 우병우 "김영한 수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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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청와대 행정관 법정 증언…"박근혜 대통령 지시라며 K스포츠클럽 점검 지시"
    "우병우, CJ E&M 공정위 고발 언급"… 우병우 "김영한 수석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 CJ E&M을 불공정거래 행위 공범으로 CGV와 함께 고발할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CJ E&M이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고발하도록 우 전 수석이 직무권한을 남용, 공정위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주 전 행정관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다.

    주 전 행정관은 2014년 공정위가 영화 배급·상영 시간 등에서 계열사에 특혜를 준다는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CGV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제작·배급사인 CJ E&M은 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우 전 수석이 신영선 당시 사무처장을 청와대로 불렀다고 했다.

    그는 당시 면담에 대해 당초 CGV와 CJ E&M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가 CGV에 대해서만 고발 의견을 낸 이유 등을 묻자 신 처장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두 업체의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묻자 신 전 처장이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이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근거는 한쪽이 영화를 몰아주면 한쪽이 혜택을 보기 때문이란 거였느냐"고 묻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세세하게 따진 것은 아니고, 공범 관계를 검토했는지를 물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면담에서 '머리를 잘 쓰면 엮을 수 있다고 했다'는 발언을 했느냐고 묻자 "공범 관계로 고발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당시 면담이 고(故)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전 행정관은 "우 전 수석이 신 처장을 만난 이유는 김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자리에서 전달한 내용도 김 전 수석이 지적한 공모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요청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일방적인 고발 지시가 아니라 공범 관계에 대해 검토하라는 것 아니었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신 처장이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대화가 2∼3분 사이에 끝났다"고 진술했다.

    주 전 행정관은 또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라면서 K스포츠클럽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K스포츠클럽은 최순실씨가 이권을 챙기려고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체다.

    우 전 수석은 민간 영역인 이 사업에 대해 부당한 감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주 전 행정관은 전달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1차 점검을 했으나 결과가 미흡해 민정에서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명백했다"며 "나랏돈이 샐 염려가 있으니 잘 살펴봐 달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후 부당하게 영수증을 청구한 사례 등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검 개선 방향을 잡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자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도 함께 현장 점검에 나가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문체부만 점검에 보내면 미흡할 수 있으니 특별감찰반 등과 합동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감찰반을 동원하면 민간인 사찰로 보일 수 있어 취소를 건의했고 우 전 수석이 이를 받아들여 점검이 취소됐다고 했다.

    당시 K스포츠클럽 점검과 관련해서 최씨가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이나 더블루K에 대한 보고를 우 전 수석에게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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