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 CJ E&M을 불공정거래 행위 공범으로 CGV와 함께 고발할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CJ E&M이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고발하도록 우 전 수석이 직무권한을 남용, 공정위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주 전 행정관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다.
주 전 행정관은 2014년 공정위가 영화 배급·상영 시간 등에서 계열사에 특혜를 준다는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CGV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제작·배급사인 CJ E&M은 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우 전 수석이 신영선 당시 사무처장을 청와대로 불렀다고 했다.
그는 당시 면담에 대해 당초 CGV와 CJ E&M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가 CGV에 대해서만 고발 의견을 낸 이유 등을 묻자 신 처장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두 업체의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묻자 신 전 처장이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이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근거는 한쪽이 영화를 몰아주면 한쪽이 혜택을 보기 때문이란 거였느냐"고 묻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세세하게 따진 것은 아니고, 공범 관계를 검토했는지를 물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면담에서 '머리를 잘 쓰면 엮을 수 있다고 했다'는 발언을 했느냐고 묻자 "공범 관계로 고발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당시 면담이 고(故)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전 행정관은 "우 전 수석이 신 처장을 만난 이유는 김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자리에서 전달한 내용도 김 전 수석이 지적한 공모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요청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일방적인 고발 지시가 아니라 공범 관계에 대해 검토하라는 것 아니었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신 처장이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대화가 2∼3분 사이에 끝났다"고 진술했다.
주 전 행정관은 또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라면서 K스포츠클럽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K스포츠클럽은 최순실씨가 이권을 챙기려고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체다.
우 전 수석은 민간 영역인 이 사업에 대해 부당한 감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주 전 행정관은 전달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1차 점검을 했으나 결과가 미흡해 민정에서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명백했다"며 "나랏돈이 샐 염려가 있으니 잘 살펴봐 달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후 부당하게 영수증을 청구한 사례 등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검 개선 방향을 잡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자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도 함께 현장 점검에 나가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문체부만 점검에 보내면 미흡할 수 있으니 특별감찰반 등과 합동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감찰반을 동원하면 민간인 사찰로 보일 수 있어 취소를 건의했고 우 전 수석이 이를 받아들여 점검이 취소됐다고 했다.
당시 K스포츠클럽 점검과 관련해서 최씨가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이나 더블루K에 대한 보고를 우 전 수석에게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담겼다.이 쪽지를 보면 아이는 "저는 3층에 사는 13살 OO이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캉(쿵쾅) 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했다.이날만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지혜로운 대처는 훈훈함에서 나아가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682건, 2020년 4만3684건, 2021년 4만9996건, 2022년 5만2034건, 2023년 7만119건으로 상승세다. 네티즌들은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사회가 이래야 한다",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착할까", "이게 상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