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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 '김영란법' 개정 시사…"설 대목엔 상인들 실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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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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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 시행령(김영란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김영란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설 대목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이른 이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한 이른바 '3·5·10만원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 5만원 규정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하는 등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식사미 5만원 상향에 대해선 여당에서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이날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과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로부터 수확기 농산물 수급 안정 계획과 하나로클럽 유통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총리는 "농산물 가격은 생산량 변동에 따라 등락해 농민들에겐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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