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테라스에 묶여 있던 시바견의 머리를 만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튜디오 측에서 개가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등의 경고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9일 개 주인인 사진작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B씨와 당시 스튜디오에 있던 직원은 웨딩촬영한 신랑 등에게 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피고소인인 B씨의 경우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그에게 과실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바견은 진돗개와 비슷하게 생긴 일본 전통견으로, 어깨까지의 표준 높이가 수컷 39.5㎝, 암컷 36.5㎝이며 체중은 수컷 9∼11㎏, 암컷 7∼9㎏ 정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