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 탓에 과로사한 것처럼 ‘찌라시(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경쟁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옥션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최초 메시지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