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옥션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최초 메시지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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