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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연구원 분석 지진 정보, 기상청장 승인 없이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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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현 의원 "진 분석정보 제한하면 혼란 가중"…'지진관측법' 개정안 발의
    "지질연구원 분석 지진 정보, 기상청장 승인 없이도 공개해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관련 관측·분석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진관측 결과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기상청에서만 발표하게 돼 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지진관측법)에는 기상청장 말고는 지진이나 지진해일 등에 대한 관측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곧바로 원인이나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특성상 통일되지 않은 의견이 중구난방 하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 경주와 포항에서 1년여 사이 연거푸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남의 사정은 아닌 것으로 인식되면서 지진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공개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지질연구원 분석 지진 정보, 기상청장 승인 없이도 공개해야"
    신뢰할 만한 기관의 정보는 국민 불신과 불안을 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지진 직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차원의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함몰지진을 인지했으나, 결과를 곧바로 공개하지 못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번 포항 지진 사례에서는 기상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한 학술적 연구 결과는 전문가와 시민이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런 이유로 최근 지진관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질연구원 분석 지진 정보, 기상청장 승인 없이도 공개해야"
    국방이나 연구 목적에 해당하는 지진관측 정보를 기상청장 승인 없이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상청과 지질연에서 분석한 지진 정보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며 "지진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언제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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