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방' BBQ "신선육 유통기한·중량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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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는 최근 한 가맹점주가 본사가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신선육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BQ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급 과정에서 물류 이동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유통기한이 4∼5일 이상 남은 신선육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공급 일정에도 가맹점이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임박한 신선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유통기한 내 소진을 유도하고 남은 물량은 협의를 거쳐 반품으로 받아준다"고 밝혔다.
BBQ는 중량에 대해선 "신선육 공급업체로부터 약 1kg의 신선육을 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며 가맹점에서 채반 작업을 마치면 약 900g이 된다"며 "공급받은 신선육이 기준 중량에 못 미치면 가맹점은 본사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BBQ는 "따라서 유통기한을 넘긴 신선육으로 만든 제품이나 기준 중량에 못 미치는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없다"며 "안심하고 제품을 드셔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BBQ의 한 가맹점주가 윤홍근 BBQ 회장이 매장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해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가맹점주는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신선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BBQ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급 과정에서 물류 이동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유통기한이 4∼5일 이상 남은 신선육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공급 일정에도 가맹점이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임박한 신선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유통기한 내 소진을 유도하고 남은 물량은 협의를 거쳐 반품으로 받아준다"고 밝혔다.
BBQ는 중량에 대해선 "신선육 공급업체로부터 약 1kg의 신선육을 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며 가맹점에서 채반 작업을 마치면 약 900g이 된다"며 "공급받은 신선육이 기준 중량에 못 미치면 가맹점은 본사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BBQ는 "따라서 유통기한을 넘긴 신선육으로 만든 제품이나 기준 중량에 못 미치는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없다"며 "안심하고 제품을 드셔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BBQ의 한 가맹점주가 윤홍근 BBQ 회장이 매장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해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가맹점주는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신선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