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5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최상귀 제천시의원을 제명했다.

최 의원은 제천시청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과 원뜰-제천시청 간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건설 자재 납품을 알선해주겠다며 업자들로부터 2010년∼2015년 2억5천866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리심판원은 여성당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천시 당원 장인수씨도 제명하고, 여성당원은 1년간 당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또 청주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 방식 변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A 폐기물 처리업체 임원 등과 필리핀 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신언식 청주시의원에 대해서는 당직을 박탈했다.

특정 업체에 시의 사업권을 배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A 충주시의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

이날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도당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