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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특혜'·'삼성 합병 찬성 강요'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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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최경희·김경숙·남궁곤, 실형서 감형될까
    '삼성물산 합병 정당' 민사 판결, 형사 재판에 영향 줄지 주목
    '정유라 특혜'·'삼성 합병 찬성 강요' 오늘 항소심 선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과 최씨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의 2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 6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144일 만이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의 업무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딸 정씨와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은 형량이 가볍고 1심이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최씨 측도 정유라와의 공모 관계 인정 부분 등에 문제가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정유라 특혜'·'삼성 합병 찬성 강요' 오늘 항소심 선고
    같은 시각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2심 선고를 내린다.

    문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홍 전 본부장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 전 장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복지부 부하 직원들에게 삼성합병이 성사되게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홍 전 본부장이 공단에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공단 내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로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한 것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사재판은 원고 측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형사 재판과는 증명의 정도나 접근 방법, 법리 전개 등이 확연히 달라 홍 전 본부장의 유무죄를 섣불리 가늠하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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