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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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 주는 방안도 추진
인센티브 주는 방안도 추진
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7 회계개혁 IR’ 행사에서 “현재 자율공시 대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회계정보는 물론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기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감사위원회, 위험관리 등의 평가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행사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 등 해외 기관투자가 7곳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건 상장사들의 참여율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올해 일부 기업이 시작한 지배구조 공시는 시행 여부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84개 중 70개(9.36%)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협의해 공시 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시 의무화 대상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서 코스닥 상장사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분공시 의무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5% 이상 지분을 획득한 뒤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한 기관투자가가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펼치면 ‘경영참여’로 간주돼 공시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당국에 약식으로 보고하는 걸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면 다른 기관투자가의 참여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7 회계개혁 IR’ 행사에서 “현재 자율공시 대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회계정보는 물론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기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감사위원회, 위험관리 등의 평가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행사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 등 해외 기관투자가 7곳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건 상장사들의 참여율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올해 일부 기업이 시작한 지배구조 공시는 시행 여부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84개 중 70개(9.36%)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협의해 공시 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시 의무화 대상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서 코스닥 상장사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분공시 의무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5% 이상 지분을 획득한 뒤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한 기관투자가가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펼치면 ‘경영참여’로 간주돼 공시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당국에 약식으로 보고하는 걸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면 다른 기관투자가의 참여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