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중소기업에 자금·판로 우선 지원 추진
중기부와 법률제정 협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확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지원 범위가 제조업 기술혁신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비제조 서비스업 등의 제품혁신, 공정혁신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은 “일본은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을 통해 기업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정부가 검토하고 세부 과제를 제안하기도 한다”며 “이 법이 중기부 과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또 정부와 지자체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의 국회 공청회는 내년 1월24일 열릴 예정이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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