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영혁신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평가해 자금 판로 등을 우선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확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지원 범위가 제조업 기술혁신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비제조 서비스업 등의 제품혁신, 공정혁신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은 “일본은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을 통해 기업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정부가 검토하고 세부 과제를 제안하기도 한다”며 “이 법이 중기부 과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또 정부와 지자체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의 국회 공청회는 내년 1월24일 열릴 예정이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