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평가 보고서 2018' 발표…법원 자동화·소송비용 등 호평

우리 사법부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전세계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 분야 평가 중 민사사건 해결능력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대법원은 세계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2018'에서 민사사건의 해결능력을 평가하는 '법적 분쟁해결' 평가 부문에서 싱가포르를 제치고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세계은행은 매년 각국의 기업환경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다.

법적 분쟁해결 부문은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주요 로펌의 변호사 등으로부터 분쟁해결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사법절차의 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해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사법절차의 질'에서 18점 만점 중 14.5점을 기록했다.

판결문 공개와 전자적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법원 자동화' 평가와 중재·자발적 조정이 가능한지를 묻는 '대체적 분쟁해결'에서는 각각 만점인 4점과 3점을 받았다.

주요 재판 절차에서 시간적 기준을 설정해 두는지와 심리의 속행·연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등을 따지는 '사건 관리' 평가에서는 6점 만점 중 4점을 받았다.

재판 전 재산 가압류가 가능한지 아닌지 등을 묻는 '법원의 구조와 절차' 평가에서는 5점 만점 중 3.5점을 얻었다.

소송 기간과 소송비용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기간은 소장 제출에서 판결 집행까지 290일이 소요된 것으로 평가돼 주요 평가대상 국가 중 가장 짧았다.

다른 주요국의 경우 독일 499일, 중국 496일, 영국 437일, 미국 420일, 일본 360일이었다.

소송가액 대비 소송비용 비율도 12.7%를 기록해 평가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1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에 드는 평균 소송비용이 12만7천원이라는 의미다.

소송비용 비율은 영국이 45.7%로 가장 높았고, 미국 30.5%, 일본 23.4%, 프랑스 17.4%를 기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6년도 '사법절차의 질적 수준'을 묻는 평가항목이 도입된 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며 "우리 재판제도가 질적으로도 우수함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징표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