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외에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역시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7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제시한 연말정산 팁(Tip).
◇ 어린이집 교육비 등 카드 결제시 소득공제 제외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보험료 등이 대표적이다.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비용 등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올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 난임시술비는 영수증 따로 챙겨야 =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는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안경 구입 비용 영수증 직접 제출해야 = 안경(콘택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체험학습비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이다.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혜택 =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해당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배우자가 월세 계약해도 세액공제 =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 기부금 영수증 따로 챙겨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은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