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서 잠금 해제' 등 특허소송…삼성, 애플에 최종 패소
연방대법원이 6일 애플과 삼성전자 간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의 판결이 사실상 확정돼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 측은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721특허), 휴대전화 화면의 링크를 누르면 다른 정보를 부여주는 기능(647특허), 단어 입력시 오타를 자동 수정해 완성해주는 기능(172특허) 등 3건의 특허가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2014년 5월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 해 10월 11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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