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롯데면세점,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 제소…"불공정 계약"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롯데면세점이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 제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한경DB
    롯데면세점이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 제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한경DB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사업은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이 불공정계약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조건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다.

    이는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의무영업 조건도 없는 한국공항공사와의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또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김포공항 면세점(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다시 보는 워런 버핏의 투자 교훈 "시간도 자산이다"

      워렌 버핏이 올해말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버핏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변동성과 혼란속에서도 그의 경험과 교훈은 여전히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lsq...

    2. 2

      뉴욕증시, 특별한 호재 없이 소폭 하락세

      30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연말을 향해 가면서 소폭 하락했다. 미국동부시간으로 오전 10시 10분경 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다우존스 산업평균 모두 각각 1% 범위내에...

    3. 3

      소프트뱅크, 오픈AI에 400억달러 투자 완료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오픈 AI에 대한 400억달러(약 57조 8천억원)의 투자 약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지난 주 220억달러에서 225억달러 규모의 추가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