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 기각" 김근희 기자 입력2017.11.03 15:54 수정2017.11.03 15:5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넥스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이동규, 이상윤 씨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공시했다.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탄핵 정국 속 몸살 앓는 증시…"○○○ 사라" 고수의 조언 [주간전망] 2 尹 탄핵안 가결에…"이제 국장 들어가도 되나요?" 3 '퇴직금 1.5억' 올인한 회사…"예금 2배 드려요" 깜짝 배당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