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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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가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지가 공시된 토지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124필지로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열람 또는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혹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도 운영합니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통해 공시된 지가의 산출 근거 등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입니다.이의 신청된 토지는 지가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12월 중 개별 통보한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송중기 김주혁 조문, 결혼 행복 잠시 미루고 ‘따뜻한 배웅’ㆍ손담비, “비밀열애 하겠다”던 소신… 비밀클럽도 있다?ㆍ문희옥 피소, 성추행 당한 소속사 후배에 “발설 마라” 협박?ㆍ송중기, 결혼 서두른 이유 들어보니…ㆍ송은이 ‘비디오스타’서 눈물 펑펑…무슨 말을 들었기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