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헤럴드 등에 따르면 재신더 아던 신임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 후 연 기자회견에서 주택을 민감한 자산으로 분류해 외국인의 매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을 올 크리스마스까지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기존 주택 매입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외국인의 매입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던 총리는 “정부는 기존 주택을 민감한 자산으로 분류하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과거 국민당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뉴질랜드인보다 우선시했지만 우리는 뉴질랜드인과 뉴질랜드의 최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이 올 크리스마스까지 국회에 상정되면 내년 초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뉴질랜드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은 가능하다. 뉴질랜드에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