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도교육청 사일륙홀서…양측 교섭 담당자 30여명 참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간 2017년 임금협약 체결식이 31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육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과 각 시·도 교육청 담당과장,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측 교섭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학교 비정규직 올해 임금협약 체결… 근속수당 인상
이들은 ▲근속수당 ▲임금산정시간 ▲기본급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을 놓고 지난 27일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세부사항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교섭 결과 양측은 근속수당 상한을 21년차(만20년 근속/ 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 60만원)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연간 수당 인상 폭도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으로 올리고, 시간당 최저임금(내년 7천530원)이 1만원 되는 해 상승 폭을 4만원으로 한 차례 더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축소하며, 정기상여금은 연 60만원으로 하되 이미 연 6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시·도 교육청은 현행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명절휴가비는 연 100만원으로 하고 적용 시기는 시·도 교육청별로 정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협약으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장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노사 간 신뢰를 쌓는 기회는 물론 교육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지난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연대회의에는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9만여명이 속해 있어 총파업이 시작되면 학교급식 등에 차질이 예상됐다.

하지만 파업 돌입 하루 전인 지난 24일 교육 당국과 근속수당 인상 등 큰 틀의 합의에 성공하면서 파업을 유보했다.

연대회의 측은 올해 임금협약이 예상보다 늦어졌다며, 2018년 임금협상안을 올해 말까지는 교육 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