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네이버 동의의결도 유사 문제…검토해보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허위 동의의결 신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사실상 공짜로 처벌을 면하게 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지만 공정위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SAP코리아가 당시 동의의결서 확정 후 6개월 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150억여 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면제받았지만 이미 설립이 된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즉 SAP코리아가 제재를 면하는 조건으로 공익법인 설립과 함께 150억여 원의 기부를 약속했지만 공익법인은 동의의결 확정 이전에 이미 설립됐고 150억여 원의 기부 역시 이미 예정돼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SAP코리아는 경기도 단국대와 동의의결 확정 5개월 전인 2014년 5월 재단법인 디코리아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 등 150억 원의 현물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AP코리아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로 소프트웨어 구매자의 라이선스 일부 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다가 2014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SAP코리아와 경기도 단국대와 맺은 협약에는 다른 회사도 포함돼있었고 협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문제가 과거 네이버의 동의의결 과정에서도 있었다"며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의의결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