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신은 '해당 기관 통보'를 인용, "지난 21일 새벽 남측어선 '391흥진'호가 조선 동해의 우리 측 수역에 불법침입하였다가 단속되었다"며 "조사결과 남측어선과 선원들이 물고기잡이를 위해 우리 측 수역을 의도적으로 침범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 측은 남측 선원들 모두가 불법침입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거듭 사죄하였으며 관대히 용서해줄 것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들을 배와 함께 돌려보내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측은 10월 27일 18시 동해 군사경계선의 지정된 수역(위도 38°39′20″, 경도 128°38′10″)에서 '391흥진'호와 선원들을 남측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간 연락채널이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형식을 통해 남측에 선박과 선원을 인수할 것을 통보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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