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는 여배우B 측의 '남배우A 성폭력 사건 언론 보도 행태 디스패치에 따르면 고발한다'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지난 25일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가 '조덕제 사건, 메이킹 단독 입수…겁탈 장면 행동 분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위근우 전 아이즈 취재팀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정혜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이수연,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 인권 지원 센터 윤정주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근우 전 아이즈 취재팀장은 "디스패치의 모토는 '뉴스는 팩트다'이다. 나름의 단독 취재를 통해 희귀한 팩트를 발굴, 나 역시 디스패치의 역량에 대해 놀라고는 했다"며 "하지만 그 역량이 언론인으로서 역량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는 팩트여야 한다는 말이 팩트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디스패치는 해당 영상을 나열한 뒤 '유추할 수 있지만 단정 짓지 못한다'라고 발을 뗀다. 결국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라며 "더 큰 문제는 디스패치는 팩트주의를 내세워 자신들이 매우 공익적인 척을 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기억나게 하는 보도를 하지 마라, 가해자 중심적 성 용어 보도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들이 있다. 디스패치의 해당 기사는 보도윤리 문제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 동의 얻지 않고 공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하고 있다"며, 디스패치 기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진 등장하고, 음성이 노출됐다. 극중 이름도 노출됐다. 노출된 정보 추리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대중의 관심, 알권리가 정당화 되지 않는다. 개인의 사생활과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개인의 인권이 먼저라는 판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디스패치는 해당 영상물을 처음 시도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런데 이미 이번 성폭력 사건의 증거물이다.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여배우 B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 이후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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