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체 고금리 개선된다…최대 13%p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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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 연체금리 관련 실무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연체금리 체계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현재 은행은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보통 10∼13% 수준의 연체금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카드사는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자를 몇 개 그룹으로 나눈 뒤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 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추가해 올려왔다.
이 기준으로는 연 7% 금리 대출자와 13% 금리 대출자 모두 빚을 해당 일자에 갚지 못하면 21%의 연체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후 연체 기간이 늘어나면 연체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올린다.
이같은 방법으로 연체금리를 적용해 카드사의 대출금리와 연체금리의 차가 16%p 이상 벌어지게 됐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도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과 같이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게 유도할 방침이며 가산금리 수준도 3∼5%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연 4.9% 금리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체금리는 현재 21%이지만 개편 후에는 7.9~9.9%로 10%p 이상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체금리 체계를 바꾸려면 전산개발 등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적용은 내년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