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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공청회 내달 10일 열린다… 트럼프 방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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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등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온라인 의견 제출도 가능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개시에 사실상 합의한 우리나라가 다음달 이와 관련한 국내 공청회를 한다.

    우리나라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려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와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서면으로 접수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FTA 개정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달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통상현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무역적자 규모 축소를 비롯해 자동차, 농업, 서비스시장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면 다음달 5일까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의 세부 계획과 참가신청 방법 등은 27일 관보와 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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