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제휴 요청 거부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외환·금융당국에 소액 해외 송금 업체로 등록한 8개 핀테크 업체 대부분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도 소액 해외 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법 개정 이후 지난달 이나인페이,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등 네 개 업체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았으며 이달에도 핀샷, 지머니트랜스 등 네 곳이 인허가를 받았다.
이들 업체가 해외 송금 방식으로 사용하는 ‘풀링’ 또는 ‘프리펀딩’을 위해선 기존 은행과 제휴를 맺는 게 필수다. 풀링은 여러 건의 소액 송금을 하나로 모아 기존 은행 간 금융·통신망을 통해 한꺼번에 보내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이고, 프리펀딩은 해외 대형 송금 업체에 미리 목돈을 보낸 뒤 고객 요청에 따라 해외 협력사를 통해 현지에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국내 은행들이 이 같은 핀테크 업체들의 해외 송금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북한 금융 제재 관련 리스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에 하나 핀테크 업체를 통해 이주노동자로 가장한 중국인, 국내 이적단체 등이 북한으로 자금을 보내다 적발되면 미국의 금융 제재로 은행의 외환사업 부문 전체가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로부터 북한 관련 금융 거래를 돕는다는 의심을 살 경우 해외 영업이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들이 신생 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휴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국내 은행과 제휴를 맺은 해외 중계은행을 통해 해외 핀테크 업체 한두 곳은 조만간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은 SK텔레콤과 합작해 설립한 서비스회사 ‘핀크’를 내세워 소액 해외 송금업 인허가를 받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대표는 “개인이 핀테크 기업을 통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최대 2만달러에 불과해 악용될 위험이 낮다”며 “대형 은행이 소규모 업체를 잠재적 경쟁자로 여겨 송금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