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이어 무산 위기' 헌재국감… 헌재소장 공방에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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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재개 결정돼야 가능…31일 종합국감서 약식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소장 후보자 '유남석 카드' 외 기존 강일원 거론도…최대 3번 지명도 가능 청와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이 계속 미뤄지고 이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헌재 국정감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2일 헌재와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는 한 헌재 국감 재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이 이달 31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자료 정리를 위해 일정이 딱 하루 비어있는 25일 국감을 하려면 그 이전에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파행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며 국감이 무산되는 상황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열린 헌재 국감에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문제 삼으며 국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결국, 법사위 간사들이 모여 무기한 연기를 결정해 헌재 국감은 2003년 이후 14년 만에 파행됐다.
이후 국감 재개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갔지만, 청와대가 18일 헌재소장 지명 없이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지명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야당은 청와대가 즉시 헌재소장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임명돼 헌재가 9인 체제를 갖춘 후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국감 재개 문제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결국, 25일을 3일 앞둔 이 날까지 법사위가 재개 논의에 착수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국감이 무산될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헌재 국감이 열리느냐보다는 헌재소장 지명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며 "국감이 무산되면 헌재소장 지명문제로 고집을 피운 청와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국감이 끝내 무산되면 헌재는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사위 종합감사에 헌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감사를 받게 된다.
종합감사에서는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 감사도 함께 실시된다.
한편 청와대가 9인 체제 헌재를 구성한 후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소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법은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지명하도록 한다.
기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임기가 1년 안팎으로 남은 기존 재판관 중 임명 당시 여야 합의로 지명된 강일원(58·14기) 재판관이나 청문회를 통과한 일부의 경우 야당의 반대 명분이 약하다는 관측에서다.
상황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헌재소장을 3번 지명하는 시나리오까지도 가능하다.
내년 9월 퇴임하는 재판관 5명 가운데 한 명을 소장으로 지명한 후 내년 9월에는 다시 2019년 4월 퇴임하는 재판관 2명 중 한 명을 지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결국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세 명의 소장 지명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헌재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소장을 지명하고 임기 문제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장 후보자 '유남석 카드' 외 기존 강일원 거론도…최대 3번 지명도 가능 청와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이 계속 미뤄지고 이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헌재 국정감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2일 헌재와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는 한 헌재 국감 재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이 이달 31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자료 정리를 위해 일정이 딱 하루 비어있는 25일 국감을 하려면 그 이전에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파행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며 국감이 무산되는 상황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열린 헌재 국감에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문제 삼으며 국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결국, 법사위 간사들이 모여 무기한 연기를 결정해 헌재 국감은 2003년 이후 14년 만에 파행됐다.
이후 국감 재개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갔지만, 청와대가 18일 헌재소장 지명 없이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지명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야당은 청와대가 즉시 헌재소장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임명돼 헌재가 9인 체제를 갖춘 후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국감 재개 문제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결국, 25일을 3일 앞둔 이 날까지 법사위가 재개 논의에 착수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국감이 무산될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헌재 국감이 열리느냐보다는 헌재소장 지명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며 "국감이 무산되면 헌재소장 지명문제로 고집을 피운 청와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국감이 끝내 무산되면 헌재는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사위 종합감사에 헌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감사를 받게 된다.
종합감사에서는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 감사도 함께 실시된다.
한편 청와대가 9인 체제 헌재를 구성한 후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소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법은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지명하도록 한다.
기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임기가 1년 안팎으로 남은 기존 재판관 중 임명 당시 여야 합의로 지명된 강일원(58·14기) 재판관이나 청문회를 통과한 일부의 경우 야당의 반대 명분이 약하다는 관측에서다.
상황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헌재소장을 3번 지명하는 시나리오까지도 가능하다.
내년 9월 퇴임하는 재판관 5명 가운데 한 명을 소장으로 지명한 후 내년 9월에는 다시 2019년 4월 퇴임하는 재판관 2명 중 한 명을 지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결국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세 명의 소장 지명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헌재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소장을 지명하고 임기 문제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