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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31년 만에 최대규모 감세안…"가구당 연 4000달러 소득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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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국 '소득 늘리기' 다른 길

    미국 '법인세율 20%' 통과 땐 한국보다 낮아져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 분석
    기업실적, 가구로 이전되려면
    법인세 낮춰 국내투자 늘려야
    소득세율 인하, 상속세도 폐지

    민주당은 "황당한 가짜 셈법"
    트럼프, 31년 만에 최대규모 감세안…"가구당 연 4000달러 소득증대"
    한국과 미국이 가구소득 증대라는 목표를 놓고 서로 다른 ‘승부수’를 던졌다. 미국은 1986년 이후 31년 만의 최대 규모 감세안을, 한국은 증세를 통한 주거·의료·교육비 경감이라는 ‘재정 카드’를 빼들었다. 둘 다 논란이 많은 정책이다.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가는 형국이다. 미국은 연말까지 감세안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법인세가 가구소득 발목 잡아

    지난 16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법인세 개혁과 소득’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가구소득 증가 간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CEA는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자문 기구다.

    CEA는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이 가구소득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법인세율(지방정부세 등 포함)은 38.9%로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가장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로 12.5%다. OECD 평균은 25%며 한국은 24.2%다.

    CEA는 이같이 높은 법인세율 탓에 기업 실적이 가구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통로가 끊겼다고 분석했다. 1990년 전까지는 기업 실적이 1% 개선되면 임금도 같은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가구소득이 0.6% 느는 데 그쳤고, 2009년 이후로는 개선효과가 0.3%로 더 떨어졌다. 높은 법인세율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번 돈을 들여오지 않고 있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가처분소득 더 늘어날 수도

    따라서 법인세율을 낮추고, 해외 유보수익 환입 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기업 실적이 가구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CEA는 결론 냈다. 2조8000억달러(약 3172조원)에 달하는 해외 유보금이 미국으로 들어와 투자되도록 길을 터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CEA는 법인세제 개편으로 가구소득이 연평균 최소 4000달러, 최고 9000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펜실베이니아에서 “세제개편으로 가구마다 4000달러가 돌아갈 것”이라며 “흥분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CEA 위원장을 지낸 에드워드 러지어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17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가구소득 증가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생소한 게 아니다”며 “개인적으로는 그만한 법인세율 조정이면 가구소득이 연간 1800달러에서 2400달러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인하 내용뿐 아니라 소득세율 인하, 표준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폐지 등 일반 가정에 직접 돌아가는 감세안 등이 더 포함돼 있다.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더 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자감세’ 논란 만만찮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CEA 보고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가짜뉴스만큼이나 황당한 가짜 분석”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숫자와 사실을 왜곡한 이런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경제를 망치고 중산층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세안이 1년에 50만달러 이상 버는 최상위 계층에는 횡재를 안겨주지만 중산층에는 부스러기만 남겨줄 것”이라며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전면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보이콧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적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최상위 1%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등급을 추가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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