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C 기술 탈취 혐의에 재신고심사위원회 재조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현대자동차의 기술탈취 혐의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열어 현대차가 중소 생물정화기술 업체 BJC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BJC 대표는 최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고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JC는 자동차 도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 등을 정화하는 미생물제를 개발해 현대차에 납품해온 중소업체다.

현대차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뒤 2015년 5월 BJC에 납품계약을 중단했다.

BJC는 "현대차가 핵심기술을 탈취해 새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 지난해 2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해당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술 자료 제공에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고 BJC 대표는 지난 7월 공정위에 재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