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이즈 감염 여성 "피임기구 없이 10~20번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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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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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급인 A씨는 10대 시절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당시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성관계를 조건으로 남성들과 만남을 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남자친구 B씨(28)와 동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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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경찰이 성매수남을 확인하면 에이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남성들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할 경우 에이즈 감염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어 '에이즈 확산 방지'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