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지명 언제쯤… '임기입법·劉청문' 지켜보며 결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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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김이수 체제' 불가피…靑 "머지않아 지명 계획"
재판관 다수 임기 1년 안팎 남아 입법 미비시 文대통령 선택지 제한
유남석·강일원 유력 거론…靑 "모두에게 가능성 열려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간 공석이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어느 시점에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할지에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헌재소장 공석 논란을 불식하려는 차원도 있는 만큼 헌재소장 지명을 위한 수순 밟기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날 "유 재판관을 포함해 9인의 헌재 완전체를 이루면 9명의 재판관 중 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듯이, 헌재소장 공석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인 셈이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히면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나 강조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해 헌재가 9인의 '완전체'로 거듭나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일단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과정은 물론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국회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헌재소장 지명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문제를 헌재소장 지명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게 아닌 만큼 국회 상황이 소장 임명 문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법률적 미비를 헌재소장 지명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 테두리에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입법 미비 상황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소장 임기가 법에 적시되지 않은 데 따른 문제의식을 가진 문 대통령으로서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자연스레 이슈화되면서 국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누구를 지명할지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임명되면 9명의 헌법재판관 모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포함된 것이지만 이미 국회에서 거부된 터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 지명을 위한 수순으로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만큼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면 그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내년 9월 임기를 마치고, 2명은 2019년 4월에 헌재를 떠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몫이었던 이선애 재판관만 올 초 임명돼 임기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형편이다.
다시 말해 이 재판관을 제외한 누구를 소장으로 지명하더라도 입법 미비 상태에서는 임기가 불과 1년 안팎에 불과하게 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천착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입법 문제가 결국은 누구를 소장으로 지명할 것인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현 상황이 지속한다면 다른 재판관들의 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유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크고, 소장 임기를 새로 6년으로 하는 입법이 된다면 강일원 재판관도 유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재판관은 김이수 권한대행과 함께 현 여권이 동의한 '유이(有二)한' 재판관이다.
김 권한대행은 과거 민주통합당 몫으로, 강 재판관은 옛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합의로 재판관에 지명됐다.
그만큼 여권의 부담이 작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를 지명할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아직 특정인 이름이 거명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과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문제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머지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헌재소장 지명 시점과 인물을 낙점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된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재판관 다수 임기 1년 안팎 남아 입법 미비시 文대통령 선택지 제한
유남석·강일원 유력 거론…靑 "모두에게 가능성 열려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간 공석이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어느 시점에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할지에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헌재소장 공석 논란을 불식하려는 차원도 있는 만큼 헌재소장 지명을 위한 수순 밟기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날 "유 재판관을 포함해 9인의 헌재 완전체를 이루면 9명의 재판관 중 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듯이, 헌재소장 공석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인 셈이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히면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나 강조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해 헌재가 9인의 '완전체'로 거듭나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일단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과정은 물론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국회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헌재소장 지명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문제를 헌재소장 지명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게 아닌 만큼 국회 상황이 소장 임명 문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법률적 미비를 헌재소장 지명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 테두리에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입법 미비 상황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소장 임기가 법에 적시되지 않은 데 따른 문제의식을 가진 문 대통령으로서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자연스레 이슈화되면서 국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누구를 지명할지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임명되면 9명의 헌법재판관 모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포함된 것이지만 이미 국회에서 거부된 터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 지명을 위한 수순으로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만큼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면 그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내년 9월 임기를 마치고, 2명은 2019년 4월에 헌재를 떠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몫이었던 이선애 재판관만 올 초 임명돼 임기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형편이다.
다시 말해 이 재판관을 제외한 누구를 소장으로 지명하더라도 입법 미비 상태에서는 임기가 불과 1년 안팎에 불과하게 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천착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입법 문제가 결국은 누구를 소장으로 지명할 것인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현 상황이 지속한다면 다른 재판관들의 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유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크고, 소장 임기를 새로 6년으로 하는 입법이 된다면 강일원 재판관도 유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재판관은 김이수 권한대행과 함께 현 여권이 동의한 '유이(有二)한' 재판관이다.
김 권한대행은 과거 민주통합당 몫으로, 강 재판관은 옛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합의로 재판관에 지명됐다.
그만큼 여권의 부담이 작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를 지명할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아직 특정인 이름이 거명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과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문제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머지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헌재소장 지명 시점과 인물을 낙점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된다는 의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