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확보, 원하는 결과 얻으려면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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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경우 그 대상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공공으로 형성한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비롯해 수급 전의 장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까지도 포함된다. 혼인 전의 재산 또는 상속 및 증여 받은 특유재산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부부공동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유재산”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한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증가, 유지, 소비에 따른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 볼 수 있는데, 재판부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객관적인 증거를 근거로 인정하기 때문에 창원이혼변호사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꼼꼼히 파악하고 재산 기여도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과 설득력 있는 주장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재판부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최우선 기준은 “아이의 올바른 양육환경”이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상대방 보다 아이를 더 사랑하며 아이도 나와 살기를 원한다, 상대방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는 막연하고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는 없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아이의 보호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창원이혼변호사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의 경우 아이에 대한 사랑을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과정에 충실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육자의 자질,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조 양육자의 문제 등 양육권자 결정에 고려되는 여러 요소들을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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