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중소기업에 등록비용,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또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제출 자료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화학물질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평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연간 1t 이상 유통 생산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은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등록비용도 만만치 않아 경영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환경부에 등록된 화학물질 7000여 종의 유해성 자료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도 정부가 유해성 자료를 작성한 뒤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출연기관과 중소 화학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화학물질을 등록한 뒤 자료는 정부가 소유하고 참여 기업은 자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민간 컨설팅업체 추진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등록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자금을 투입하고 10인 이하 화학제조 영세기업에는 보증 한도를 늘리는 보증우대 상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