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야당 낙선운동 개입' 허현준 내일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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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 자금으로 친정부 시위나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에 보수단체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법원 청사 319호 법정에서 허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허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지난 정권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 소속 여러 대기업과 접촉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 단체들에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서 핵심 실행자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억대의 지원금을 받은 보수단체들이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낙선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허 전 행정관이 관여한 정황도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12∼13일 허 전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허 전 행정관은 "대기업에 자금 지원을 압박한 적이 없고, 다만 전경련에 어려운 민간단체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허 전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18일 늦은 밤 결정된다.
/연합뉴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법원 청사 319호 법정에서 허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허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지난 정권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 소속 여러 대기업과 접촉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 단체들에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서 핵심 실행자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억대의 지원금을 받은 보수단체들이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낙선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허 전 행정관이 관여한 정황도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12∼13일 허 전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허 전 행정관은 "대기업에 자금 지원을 압박한 적이 없고, 다만 전경련에 어려운 민간단체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허 전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18일 늦은 밤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