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변호인단도 전원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6일 열린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폭탄선언을 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후 법정에 처음 나온 박 전 대통령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멍에와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며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 일곱 명은 박 전 대통령 발언 뒤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재판부의 유죄 심증 형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추가 구속에 따른 절박감에서 나온 ‘판 흔들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변호인 사퇴가 확정되면 연내 선고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어느 경우라도 방대한 수사·재판기록을 처음부터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