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에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 다뤄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다른 업권과 달리 보험업만 증권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로 책정하도록했다"며 "삼성생명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한도초과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게 해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은 법 개정을 통해 다뤄야 한다"며 "삼성이라고 특혜를 줘서는 안되고 삼성이 가진 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합당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