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은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주간 계약서에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3대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박 의원은 주주간 계약에 케이뱅크 정관과 내규가 구속되고, 3대 주주가 케이뱅크 이사진(9명)의 과반(5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들이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일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3대 주주가 동일인이라면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만큼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한도(4%) 이상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합니다.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며 "주주간 계약서 전문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문재인 굴짬뽕 `이런 대통령 처음`...한국당 반응은?ㆍ오지은, ‘속옷’ 때문에 첫사랑과 이뤄질 수 없었던 사연 ㆍ2세대 걸그룹 마지막 자존심 `소녀시대`도 무너졌다ㆍ어금니 아빠 딸도 범행 가담, CCTV에 찍힌 ‘충격’적인 진실 ㆍ김원준, 아빠야? 오빠야? "이런 동안 처음이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