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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 통해 법적인 도움 받는 것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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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 통해 법적인 도움 받는 것 필요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A사의 협력업체이며 수급사업자로서 A사의 전송망 유지보수 업무를 10년간 담당해온 B업체는 최근 A사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A사의 지속적인 하도급법 위반 등의 소위 갑질 행위로 A사와의 거래에서 오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거래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A사에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청했으나, A사는 이를 거절하고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B업체는 마지막 구제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A사를 신고하게 된 것이다.

    해당 신고를 대리한 하도급법등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심건섭 변호사(현 법무법인 전문)는 A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에 대해 하도급서면 미발급(지연발급),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를 들었다. 심건섭 변호사는 “A사는 B업체에게 최초의 계약 이후 계약 종료 시까지 여러 번 거래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계약 일자를 소급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했고, A사가 가입자수 기준으로 하도급단가를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유를 들어 B업체와 협의 없이 가입자 기준단가를 인하함으로써 결국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을 감안할 때 계약기간 중 B업체가 받은 하도급대금은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건섭 변호사는 “A사는 또한 자신들의 자재 보관비용을 B업체에게 부당 전가하고, B업체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수주한 조달청 공사 중 일부를 가로채어 허위 매출 및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며, 협력업체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 비용을 B업체에게 강제로 부담시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례는 A사가 계속적, 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이자 수급사업자를 착취하여 결국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거래를 중단하게 만든 전형적인 대기업의 갑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심건섭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A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밝혀지고, 열악한 처우로 정보통신공사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업체와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일부 대기업이나 기업 대표들의 갑질로 인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논의가 활발한데, 이미 하도급법에서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현재 하도급법에 의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기술자료의 유용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심건섭 변호사는 “특히 을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은 과거에는 손해액의 금액이 적어 소송 등을 통한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들도, 이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 구제의 실익이 훨씬 커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아직까지 법원에 의하여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축적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향후 관련 사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하도급법 외에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 법령에서 도입되어 있고 다른 법률에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건섭 변호사는 하도급법등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불공정 수단 이용 및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그는 군 검찰관 및 국가를 대리한 소송수행자 업무를 3년간 마치고, 우리나라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정거래 전문팀과 형사 전담팀에서 공정거래 및 형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한바 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정거래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된 심 변호사는 그동안 국내 대형 통신사, 건설사, 제약사, 광고회사 등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 자진신고(리니언시),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내부거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담합 등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제재) 사건 등을 주로 처리해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na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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