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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야당 "김이수 체제 위법"… 헌재국감 파행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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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헌재 국감 자체가 부당" vs 與 "탄핵 결정한 재판관에 대한 보복"
    [국감현장] 야당 "김이수 체제 위법"… 헌재국감 파행 조짐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 보이콧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감장에서 김 권한대행에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며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 권한대행은 보고할 자격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안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청와대에서 한번도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 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의원은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기도 전에 야당 법사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수락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진행 태도가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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